국토에 가치를 더하다
지적측량 의뢰 및 현장 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측량의뢰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날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서 : |
지적사업실 |
담당자 : |
김덕수 |
Tel : |
063-713-1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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