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공개제한 공간정보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로 분류된 공간정보
제6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1 비공개 공간정보
-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3 공개 공간정보
- 가.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표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중 공개제한 공간정보
등급 | 공간정보 | 분류기준 |
---|---|---|
공개제한 | 항공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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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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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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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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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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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심사 제도란?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라 고정밀, 고해상도의 공간정보의 수요에 따라 민간기업의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하는 제도
- 1고정밀 항공사진
- 23차원 공간정보
- 3지하정보
- 4정밀도로 지도
- 5드론영상
- 6기타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존에 공개되지 않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한 보안환경이 확보 될 경우 민간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 제도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 3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2
- 국가공간정보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10호
-
1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요기업의 신청(신청비무료)
- 보안심사의 신청
-
2보안심사 전문기관을 통한 서면 및 현장심사
- 보안심사(서면 현장)
-
3관리기관을 통한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통보
※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보안조치 통지 시 일정기간 내 수행(미조치 시 부적합 판정) -
4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
- 이용
※ 취득 후 사후관리 준수(정기, 갱신, 변경 특별 심사)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거쳐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정보전략실 정보보안부 김치훈 (tel.063-710-0443)
- 정보전략실 정보보안부 이영구 (tel.063-7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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