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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

공개제한 공간정보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로 분류된 공간정보

제6조(공간정보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1 비공개 공간정보
    •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 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 다. 기타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3 공개 공간정보
    • 가.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 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②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표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별표 1>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중 공개제한 공간정보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중 공개제한 공간정보 정보표로 등급, 공간정보, 분류기준 정보 제공
등급 공간정보 분류기준
공개제한 항공사진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 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보다 정밀한 자료
위성영상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보다 정밀한 자료
  •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전자지도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단,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해양 공간정보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 단,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간 협의 후 공개
  •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기타 공간정보
  • 공공의 이익 및 안전보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 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 단,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보안심사 제도란?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 따라 고정밀, 고해상도의 공간정보의 수요에 따라 민간기업의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하는 제도

  1. 1고정밀 항공사진
  2. 23차원 공간정보
  3. 3지하정보
  4. 4정밀도로 지도
  5. 5드론영상
  6. 6기타 공개제한 공간정보

기존에 공개되지 않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안전한 보안환경이 확보 될 경우 민간이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 제도

추진근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의 3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 2
  • 국가공간정보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10호
  • 1공개제한 공간정보 수요기업의 신청(신청비무료)

    - 보안심사의 신청

  • 2보안심사 전문기관을 통한 서면 및 현장심사

    - 보안심사(서면 현장)

  • 3관리기관을 통한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통보
    ※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보안조치 통지 시 일정기간 내 수행(미조치 시 부적합 판정)

  • 4공개제한 공간정보 이용

    - 이용
    ※ 취득 후 사후관리 준수(정기, 갱신, 변경 특별 심사)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거쳐 이용 및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정보전략실 정보보안부 김치훈 (tel.063-710-0443)
  • 정보전략실 정보보안부 이영구 (tel.063-7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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