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LX

민간기업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부담없이 신청하세요!

디지털 신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개제한 공간정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미래 부가가치의 화두인 ICT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 및 정보활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보안심사 과정을 신청 가능하며, 그에 따른 신청 비용은 무료기에 기업의 부담이 없습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득할 시 2년 동안 활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01받을 수 있는 정보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사용이 제한되었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3차원 공간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등을 뜻합니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사영상
  • 위성영상
  • 수지표고모델(DEM)
  • 3차원점군데이터
  • 3차원시설물
  • 정밀도로지도
사업자 제공
02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관리기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 인천시)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 - 3차원 공간정보 - 제한제공 주소정보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분야 및 위치정보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03보안심사 신청 및 절차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04보안심사 신청조건
공간정보사업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과 소프트웨어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
  • 공간정보 데이터 전문가용 소프트웨어

공간정보사업자는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시도지사에게 등록)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 · 정보업(1.측량 및 수로사업), ②공간정보산업협회 신고(2.위성영상 활용사업~6.공간정보관리 교육 및 상담업)사항으로 구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측량 및 수로사업
  • 2위성영상 활용사업
  • 3위치기반 장비 및 서비스업
  • 4공간정보소프트웨어 개발.유지 관리 및 용역업
  • 5공간정보시스템 설치 및 활용법
  • 6공간정보 관리 교육 및 상담업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위치정보사업자 자신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 제2조6)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함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사업자 등이 해당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함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없이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2024.3.19.)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05보안심사의 신청비용과 문의처
민간기업은 관리기관의 비용으로 보안심사가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심사 관리기관
1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기관부서전화번호
  •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2
2국토정보지리원
  • 기관부서전화번호
  • 국토정보지리원스마트공간정보과031-210-2687
3행정안전부
  • 기관부서전화번호
  •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044-205-3564
4서울특별시
  • 기관부서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간정보운영팀02-2133-2847
5인천광역시
  • 기관부서전화번호
  • 인천광역시공간정보정책담당032-440-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