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미래 부가가치의 화두인 ICT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 및 정보활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은 누구나 공개제한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보안심사 과정을 신청 가능하며, 그에 따른 신청 비용은 무료기에 기업의 부담이 없습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득할 시 2년 동안 활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사용이 제한되었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3차원 공간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등을 뜻합니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기관(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이 구축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2024.3.19.)에 따라
- 민법, 상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는 누구나 보안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