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LX

민간기업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

부담없이 신청하세요!

디지털 신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공개제한 공간정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미래 부가가치의 화두인 ICT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 및 정보활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은 누구나 공개제한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보안심사 과정을 신청 가능하며, 그에 따른 신청 비용은 무료기에 기업의 부담이 없습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득할 시 2년 동안 활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01받을 수 있는 정보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사용이 제한되었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3차원 공간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등을 뜻합니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정사영상
  • 위성영상
  • 수지표고모델(DEM)
  • 3차원점군데이터
  • 3차원시설물
  • 정밀도로지도
사업자 제공
02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관리기관(국토교통부, 서울시, 인천시)이 구축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2024.3.19.)에 따라

- 민법, 상법 또는 그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는 누구나 보안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03보안심사 신청 및 절차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04보안심사의 신청비용과 문의처
민간기업은 관리기관의 비용으로 보안심사가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인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정보보안처 063-710-0444
보안심사 관리기관
1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과
  • 기관부서전화번호
  • 국토교통부국토정보정책과044-201-3462
2국토정보지리원
  • 기관부서전화번호
  • 국토정보지리원스마트공간정보과031-210-2687
3행정안전부
  • 기관부서전화번호
  • 행정안전부주소생활공간과044-205-3564
4서울특별시
  • 기관부서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간정보운영팀02-2133-2847
5인천광역시
  • 기관부서전화번호
  • 인천광역시공간정보정책담당032-440-4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