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미래 부가가치의 화두인 ICT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에 대한 투자 및 정보활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체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취득을 위한 보안심사 과정을 신청 가능하며, 그에 따른 신청 비용은 무료기에 기업의 부담이 없습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취득할 시 2년 동안 활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사용이 제한되었던 고정밀 항공사진, 위성영상, 전자지도, 3차원 공간정보, 제공이 제한되는 주소정보등을 뜻합니다.
-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보안심사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기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토지리정보원, 서울시, 인천시)이 구축한 고정밀 항공사진 - 3차원 공간정보 - 제한제공 주소정보 등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공간정보 분야 및 위치정보 분야에서 필요한 사업자에게 제공됩니다.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 제공 절차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과 소프트웨어 및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공간정보사업자는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시도지사에게 등록)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해양조사 · 정보업(1.측량 및 수로사업), ②공간정보산업협회 신고(2.위성영상 활용사업~6.공간정보관리 교육 및 상담업)사항으로 구분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 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위치정보사업자 자신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 제2조6)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자 (개인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등록을 해야함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 스마트폰 OS사업자 등이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위치정보사업자(사물위치정보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함
별도의 위치정보 수집장치(단말기)와 수집서버를 구비하고, 적극적, 능동적, 직접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개인정보 수집없이 위치정보만을 수집하는 사업자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