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는 전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도 가능합니다.
국가기관과 기업에서 수집하는 데이터 중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정보, 구매내역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수집ㆍ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 2020년 8월 시행된 데이터 3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데이터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 대체하는 등의 가명처리를 통하여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익명정보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이용, 제공, 결합 등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정 가명정보결합전문기관으로 국토 및 공간 정보 분야 데이터를 관리하며, 국내 최고 보안 수준에서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