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구역은 보안이 확보된 구역에서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와 미공개 데이터를 누구나 융복합하여 분석 및 가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연번 | 공간정보 종류 | 정확도 (해상도) | 공간정보명 | 대상지역 |
---|---|---|---|---|
1 | 항공사진 | 12cm | 항공사진 | 도심지 일부 |
2 | 항공사진 | 25cm | 항공사진 | 전국 |
3 | 항공사진 | 12cm | 정사영상 | 도심지 일부 |
4 | 항공사진 | 25cm | 정사영상 | 전국 |
5 | 항공사진 | 50cm | 정사영상 | 전국 |
6 | 위성영상 | 50cm | 위성영상 | 전국 |
7 | 전자지도 | 1/5천 | 건물높이DB | 전국 |
8 | 전자지도 | 1/천 | 수치지형도 | 등고선, 표고점 포함자료 |
9 | 기타공간정보 | 1m | DEM | 도심지 |
10 | 기타공간정보 | 5m | DEM | 전국 |
11 | 기타공간정보 | LOD2 | 실내공간정보 | 전국 |
12 | 기타공간정보 | 정밀도로지도 | 전국 고속도로, 국도 일부 | |
13 | 수치표면자료 | 25cm 이내 | 점군데이터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지역 등 |
14 | 그외 국가공간정보 개방 데이터 이용가능 |
전문가/일반인 모두를 위해 공간정보 분석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통계, 시각화 등 다양한 분석 소프트웨어 지원
안심구역이란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과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개방 데이터를 무료로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 구역입니다.
안심구역 이용신청
안심구역 포털에서 이용신청
안심구역 방문
이용신청 승인 확인 후 안심구역 센터에 방문하여 자료분석
분석결과 반출신청
안심구역 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반출 신청
분석자료 다운로드
분석결과는 안심구역 포털을 통해 다운로드
*고해상도, 3차원 좌표 등이 포함된 공간정보는 신청한 지역적 범위에 따라 제공되며,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보안심사’ 제도를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외국계 기업 또는 그 소속 직원인 경우 안심 구역 이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분석실 개인
동시 29명 이용 가능한 분석실
분석실 팀
팀별 이용가능한 분석실 2개 보유
060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03(논현동)
Tel. 02-6937-2000 Web. www.lx.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