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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청구권자

모든 국민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 포함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담당 표로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제공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경영지원실장 박한진 063-713-1530
정보공개담당 경영지원실 이성룡 063-713-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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