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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방만경영신고

방만경영신고는 우리공사의 방만경영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된 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신고 대상

  • 예산낭비: 부적절한 예산편성, 비효율적 예산운영, 부실한 사업비 관리
  • 도덕적 해이: 사적이익 추구, 구매·계약 절차에서 부조리 발생
  • 집단 이기주의: 불특정다수 내부이익, 조직의 이해 추구로 인한 비효율적 요소
  • 허술한 통제: 부패 등 비리나 경영상의 중대한 실수 등
부패행위 신고 및 법·제도 안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바로가기

신고처리절차

  • step 1 신고접수
  • step 2 신고사실 확인
  • step 3 조사
  • step 4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방만경영행위신고자 보호

우리 공사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방만경영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만경영행위신고자 보상

방만경영행위 신고에 의하여 우리 공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방만경영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방만경영행위를 알게 된 때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화번호 :  한국국토정보공사 063-713-1724~1726 / 국민권익위원회 1398
  • 방문/우편 : (54870)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20(중동) 한국국토정보공사 감사실(3층)
  • 팩스 : 063-713-1739
기획재정부 방만경영행위 신고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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