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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신청

지적측량신청포털

지적측량을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위임장 제출이 필요한 경우

지적측량 의뢰 및 현장 입회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지적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장 관련 근거

지적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측량의뢰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적업무처리규정」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날인이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위임장과 지적측량 의뢰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 다운로드
지적측량 의뢰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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