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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상 소개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토지
  • 대지, 농지, 임야 등
  • 잔여지 등
건축물 · 공작물 등
건축물 및 공작물
  •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창고 등
  • 기타 부속 건축물 등
  • 저수지, 관정, 석축 등 공작물
지장물
지장물
  • 울타리, 담장,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 수목, 과수, 묘목, 입목 등
  • 농작물, 분묘 등
영업손실
영업손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감소하는 영업소득과 사업이전 비용 등
농업손실
농업손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농활동 중단 손실 등
  • 농기구, 농작물 등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요건 충족 시)
이주정착금, 생활대책, 이주정착지
  • 이주대책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이주정착지 등 지원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토지보상법)

이밖에 광업권, 어업권, 축산, 휴직/실직보상, 이농비/이어비 등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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