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상 소개
무엇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

- 대지, 농지, 임야 등
- 잔여지 등
건축물 · 공작물 등

- 주택, 아파트, 상가, 공장, 창고 등
- 기타 부속 건축물 등
- 저수지, 관정, 석축 등 공작물
지장물

- 울타리, 담장,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 수목, 과수, 묘목, 입목 등
- 농작물, 분묘 등
영업손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라 감소하는 영업소득과 사업이전 비용 등
농업손실

-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농활동 중단 손실 등
- 농기구, 농작물 등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요건 충족 시)

- 이주대책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주정착금, 이주정착지 등 지원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토지보상법)
이밖에 광업권, 어업권, 축산, 휴직/실직보상, 이농비/이어비 등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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