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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상 소개

공익보상이란 무엇인가요?

도로, 철도, 공원, 산업단지, 공공주택 등 국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건축물, 영업권 등 개인(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법*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공익보상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공 익 사 업
  • 도로
    도로
  • 철도
    철도
  • 공원
    공원
  • 산업단지
    산업단지
  • 공공주택
    공공주택
  • 사업 추진 전: 개인의 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되는 상태(토지, 건물, 영업권)
  • 공익사업 추진 과정: 사업추진으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공익보상: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여 재산권을 보호

왜 하나요?(필요성)

  • 재산권 보호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 공익사업 추진

    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공정·투명한 절차

    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하여 신뢰를 높입니다.

  • 공공복리 증진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국가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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