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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인프라구축

도로대장은 도로법 56조에 의해 작성되는 공적 장부로 도로와 시설물 및 기하구조(높이, 폭 등) 등 도로에 대한 44종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공사는 도로대장의 검수를 통한 품질확보, 표준확립 및 관리시스템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전국 디지털 도로대장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활용성 증대를 위해 국토교통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대장의 개요

도로대장은 도로관리청에서 관리 및 유지보수 해야하는시설물(자산) 목록(세부내용 포함)과 도로의 기하구조를 알 수 있도록 작성해 놓은 공적 장부입니다.

  • 도로법 제56조(도로대장)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 도로법 시행규칙 제24조(도로대장)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및 노선명을 단위로 각 도로마다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이하 '도로대장'이라한다)을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하나의 이미지에 도로대장의 주요 구성 요소가 시각적으로 나열되어 있음. 왼쪽부터 도면, 조서, 공간정보 화면이 순서대로 포함됨.

도로대장의 활용

  1. 1도로 안전시설 및 부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2. 2위험도로 조사, 도로통계 제공 등 도로교통 정책 지원
  3. 3각종 도로관리 시스템(MS) 운영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4. 4도로부분 국가기본도 갱신 지원
  5. 5자율주행지원 및 정밀지도와 협업체계 구성
도로대장의 활용 예시 이미지. 도로 안전시설 관리, 교통 정책 수립, 도로정보 제공, 국가기본도 갱신, 자율주행 지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공간정보 시스템 화면이 4개로 나뉘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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