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신고인을 통하여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등의 내·외부 부조리 행위를 법률·노무 전문가가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
- 공사 행동강령 위반,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등 임직원의 부패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등 개인의 인권 침해 행위
- 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접 제보 시 신분 노출이 걱정되는 경우
대리신고인 역할
- 공사 내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 공사 소속 임직원의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 지원
- 신고자 신분 노출 방지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자를 대리하여 공사에 신고
- 신고자 신분 노출 방지 및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자를 대리하여 공사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참여
- 공사의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처리절차
-
step 1 신고자 상담·신청 -
step 2 대리신고인 상담접수·대리신고 -
step 3 대리신고인 조사 입회·진술 -
step 4 신고자 결과확인
- 신고자: 대리신고인에게 직접 이메일 상담 신청(공사 홈페이지, 위랜드, 개인메일)
- 대리신고인: 상담·접수→대리신고→조사참여(진술, 증거제출)→결과확인→결과통보(신고자)
- 감사실: 신고접수→감사→감사결과 통보(대리신고인)
대리신고인 지정 현황
| 구분 | 성명 | 성별 | 직종 | 이메일 | 비고 |
|---|---|---|---|---|---|
| 내부 | 송창석 | 남 | 변호사 | changseok@lx.or.kr | |
| 외부 | 이상훈 | 남 | 노무사 | ninelabor77@gmail.com | |
| 내부 | 노현화 | 여 | 노무사 | heanalx25@lx.or.kr | |
| 외부 | 지정 협의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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