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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분쟁 감소와 측량오류 사전 방지를 위한 제안
분류

직무제안

작성자

최**

등록일

2018.08.01

개요

1. 국토 정보공사에서 측량에 대한 신뢰성을 가진 공기업으로 독점대행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당위성을 갖기위해서는 측량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측량오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해 손해에 대해 경고, 주의 , 훈계로 가볍계 끝낼 것이 아니고 철저히 구상권을 청구하고 직무정지견책감봉파면등의 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직원이 잘못된 지적측량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지적측량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수 있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 수요자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경계측량 보고서의 문제점 -
처음 받아본 경계측량 보고서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냥 지적도상그림에서 경계부분의 동그라미 도장만 박혀 있었습니다.
a. 측량점과 측량점 사이의 길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지적도를 발급받아 1/600스케일자로 일일히 재어보고 선을 그어 각도기로 각도를 재보았습니다. 거금을 들여하는 경계측량 보고서에 당연히 그 길이조차도 왜 표시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저와 같은 비전공자인 대부분의 국민들을 위해 구체적 지점에서 몇 cm (예를 들어 전신주근방이면 사진을 찍고 전신주에서 몇 cm )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아니면 경계점 사진만 찍을 게 아니고 경계점 옆에 구조물로부터 줄자를 대어 줄자의 cm가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고서에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
제가 처음 경계점이 이상하다고 말 하였을 때 구청 건축과 분은 몇 cm인지 재놓았냐고 하시더군요 ... 중부지사에 전화하여 경게점이 바뀐다고 하자 중부지사 지적공사 직원은 자기들은 찍어주는 거지 찍어준 경계점은 잘 보관하셔야 한다고 하셨는데 경계점앞에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 누군가 지웠다 다시 그려 놓는 행위를 했는지를 알수 없는 이상황이 올수 없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 경계측량보고서에 사진을 더 정밀히 첨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 또한 경계측량보고서에 당일 지적공사 컴퓨터에 떠있는 전자 평판 결과도도 의뢰인에게 같이 발부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 경계측량보고서가 측량기술자의 선에서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부터 확인필을 받은후 (확실한 결과임을 공인받고) 의뢰인에게 배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측량결과가 이상하다고 하자 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지적은 본인의 영역이 아니니 지적과로 가보라하고 지적과에서는 지적은 국토정보공사에서하는 거라고 그쪽에 문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지적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 국민들을 보호해줄 구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줄 경계측량 결과도의 신뢰성을 체크해줄 전문공무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적오류가 누적된다면 침해된 국민의 재산권도 문제이고 얼마나 국가적으로도 막심한 손실이겠습니까?
고질적인 경계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감시체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 5장 첨부사진제한 하지 말고 각 측량점의 근접 사진 모두다 첨부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백장의 측량점 사진이 나올수 있는 큰토지도 아닌 불과 나와봤자 열개도 안되는 경계점 사진 조차도 다 찍어 보관 조차 하지않는 다는 것은 측량 비용 대비 소비자의 알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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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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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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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답변
답변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내용

안녕하세요. 제안담당자입니다.
먼저 공사에 대한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주심에 감사드리며
측량수행 및 성과제공 과정에서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적해주신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에서 수행하는 지적측량 및 성과제공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업무처리규정", "지적측량시행규칙" 등 법률에 의하여
시행됩니다.
따라서 측량점과 측량점 사이의 길이 명시는 지적업무처리규정 제28조(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에 따라 경계점좌표로 등록된 지역(주로 축척1/500)만 경계점간 계산거리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결과도는 세부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작성한 측량도면으로 측량의뢰인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결과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결과부(지적측량시행규칙 별지제42호 서식)에 포함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측량점 현장사진의 경우에는 지적측량결과부 양식에 따라 측량수행자가 중요한 측량점이라고 판단되는 사진만 첨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계점 표지의 설치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에 따라 측량의뢰인이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병약, 연로하신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시면 도와드리는 경우는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측량수행과정에서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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