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분류 : 공지 작성자 : A *********** r 작성일 : 2012-04-16 조회수 : 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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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기술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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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명 |
지적측량결과도면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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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내용 |
(1) 기술개요 : (2) 기술의 특징 - 과거의 측량결과도와 현행 성과의 비교할 수 있는 중첩기능 (3) 활용방안 지적영구기록물 관리, 종이도면 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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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범위 |
(1) 기술이전 교육 (2) 기술의 자료 제공 범위 (실행운영파일 ) (3) 기술이전 시 제공할 자료 : (4) 유지보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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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조건 |
(1) 실시권의 종류: 비독점 통상실시권 (2) 실 시 기 간 : 계약체결 후 5년 (3) 실 시 료 (가) 착수기본료 : 1,500,000원 (4)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중 BB(BB- 포함)등급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실시(단, 공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기술이전을 할 수 있다.) ※ 공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 정부정책상 또는 공사 정책상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상기업이 기술이전 관련분야의 사업실적(1,000만원 이상)이 있을경우(관련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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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문의 |
담 당 자: 정 종 대 이 메 일: jdjeong@kcsc.or.kr 전화번호: 02-3774-1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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