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산관리규칙 등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자산관리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우리 공사 「사규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경영지원실장
1. 개정이유
자산관리규칙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관련규정 등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 망실 또는 훼손 시의 변상기준 개선(자산관리규칙 제18조 제2항)
나. 물품 손망실 시 보고내용 구체적으로 제시(자산관리규칙 제19조 제2항)
다. 불용품 매각 조건 개선(자산관리규칙 제22조)
라. 기타
- 자가사택 장기수선충당금 비용부담 근거 마련(사택운영규칙 제16조)
- 물품 망실 등의 경우 조사자 확대(자산관리규칙 제17조 제3항)
- 불용품을 공익사업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자산관리규칙 제22조의2)
- 원장 및 지역본부장의 휴가 승인방법 개선
- 사이클선수단 합숙소 운영근거 마련
- 개정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맞게 일부 개선
- 혁신도시내 사택 입주시 확인서 추가 징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년 2월 1일까지 경영지원실 담당자<곽희도 차장, 전화: 063-906-5203, 팩스: 063-906-5229>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자산관리규칙 등 일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분류 : 공지 작성자 : 한 ****** 사 작성일 : 2016-01-11 조회수 : 8316
자산관리규칙 등 일부 개정(안) 입안예고
자산관리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우리 공사 「사규관리지침」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11일
경영지원실장
1. 개정이유
자산관리규칙 등 일부 불합리하거나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관련규정 등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품 망실 또는 훼손 시의 변상기준 개선(자산관리규칙 제18조 제2항)
나. 물품 손망실 시 보고내용 구체적으로 제시(자산관리규칙 제19조 제2항)
다. 불용품 매각 조건 개선(자산관리규칙 제22조)
라. 기타
- 자가사택 장기수선충당금 비용부담 근거 마련(사택운영규칙 제16조)
- 물품 망실 등의 경우 조사자 확대(자산관리규칙 제17조 제3항)
- 불용품을 공익사업 등에 무상으로 기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자산관리규칙 제22조의2)
- 원장 및 지역본부장의 휴가 승인방법 개선
- 사이클선수단 합숙소 운영근거 마련
- 개정된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에 맞게 일부 개선
- 혁신도시내 사택 입주시 확인서 추가 징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2016년 2월 1일까지 경영지원실 담당자<곽희도 차장, 전화: 063-906-5203, 팩스: 063-906-5229>에게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안예고에 대한 의견서 양식 1부
2. 자산관리규칙 등 일부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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