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입사원 채용시 토익 폐지 등 공지사항
- 분류 : 공지 작성자 : 한 ****** 사 작성일 : 2016-01-28 조회수 : 63819
신입사원 채용시 토익 폐지 등 공지사항
능력중심채용을 선도하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사의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입사 지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신입사원 채용시 지원자격에서 공인어학성적(토익 등)을 폐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의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입사 지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신입사원 채용시 지원자격에서 공인어학성적(토익 등)을 폐지합니다.
기타 자세한 변경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지원자격 : 공인어학성적 삭제
| 전형구분 | 기존 |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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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어학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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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영직]
공인어학성적 750점 이상(토익 기준)
* 텝스 594점 이상, 토플 85점 이상
[국토정보직]
공인어학성적 500점 이상(토익 기준)
* 텝스 416점 이상, 토플 56점 이상
|
삭제 |
O직무지식검사 : 국토정보직 채용분야별 관계법규 과목 분리 및 범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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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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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변경 |
|
1차
필기전형
[직무지식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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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관계법규
[채용분야] 국토정보직 공통과목
|
[과목명] 관계법규Ⅰ
[채용분야] 지적측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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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재조사특별법,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중 지적 및 공간정보 관련 내용 |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측량 시행규칙, 지적재조사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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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명] 관계법규Ⅱ
[채용분야] 공간정보/국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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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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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건축법, 부동산등기법, 도시개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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