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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안지사 사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분류 : 공지 작성자 : 대 **** 사 작성일 : 2015-03-06 조회수 : 4422
첨부파일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안지사 사옥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5년 03월 09일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지사 사옥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사업명
   대한지적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인지사 사옥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용 CCTV 설치
 
3. 설치예정 장소 및 설치대수

설치예정 장소 및 설치대수
연번 시설명 설치장소(주소) 관리부서 수량 비 고
1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안지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30
주차장
운영지원처 3대 주차장 3대
2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안지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30
1층
3대
출입구 1대
복도 2대
3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안지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30
2층
2대
출입구 1대
복도 1대
4
광주전남지역본부
무안지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30
3층
1대 복도 1대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15년 03월 09일~2015년 3월 28일(20일간)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무안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등
      
• 주 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30 대한지적공사 무안지사
• 전 화: 061)453-3052
• 팩 스: 061)453-4054
 
  다. 제출서식 : 붙임 1 서식(의견제출서)
  라. 제출기한 : 2015년 3월 28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기관 : 대한지적공사 무안지사 CCTV 담당자
  바.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안지사로 061-453-30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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