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사 기술개발과제 수행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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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견제출
- 분류 : 공지 작성자 : 대 **** 사 작성일 : 2015-03-31 조회수 : 4449
본사 기술개발과제 수행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본사 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5년 3월 31일
대한지적공사 사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미래창조과학부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 본사사옥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설치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사 업 명
대한지적공사 본사사옥 주차장관제 연구개발용 CCTV 설치
3. 설치예정 장소 및 설치대수
| 연번 | 시설명 | 설치장소(주소) | 관리부서 | 수량 |
| 1 | 본사 사옥 주차장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중동) 주차장(일부) |
공간정보사업실 | 1대 |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15년 03월 31일~2015년 04월20일(21일간)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간정보사업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등
• 주 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기지로 120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사업실
• 전 화: 063)906-5348
• 팩 스: 063)906-5369
다. 제출서식 : 붙임 1 서식(의견제출서)
라. 제출기한: 2015년 04월 20일까지
※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기관: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사업실 CCTV 담당자
바.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간정보사업실 063-906-5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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