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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최고가매수인(잔금납부전 지위) 의 측량신청허용
분류

직무제안

작성자

정**

등록일

2026.08.23

개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해 부동산 경매낙찰을 받기 위해 보증금의 10%를 납부하고 입찰을 진행합니다.
최종 낙찰이 된다고 무조건 잔금을 납부할수 있는게 아니라 낙찰후 2주뒤 경매매각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허가 결정후 30일간 잔금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경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의 법적지위는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경매시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토지의 면적의 정확성 , 인근 부동산과의 침범문제 등이 불확실한경우가 제법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잔금을 납부한 이후만 측량이 가능하기에
이잔금을 납부한 이후 경매매각취소를 청구할경우 매우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지며 법원에 본안 소송으로 가야합니다

개선방안

그래서 최고가 매수인 지위(경매에서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의 법적지위)에서도
측량신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만약 경매에 제시된 부동산의 행태와 다를경우 필요하다면 잔금전 이를 취소할수 있도록 잔금납부전 측량신청이
될수 있도록 바랍니다

기대효과

감정평가서상의 부동산의 현황과 측량시 현환이 다른경우가 많은데 잔금을 납부한뒤 측량을 하게 되면 추후 이를 취소하는데 본안 소송을 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긴 시간의 절차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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